소상공인 사업자를 위한 통합 컨설팅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복잡한 세금 계산을 쉽고 간편하게
사업자 세무안내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기간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에 신고를 놓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으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1년에 약 10%

확정신고란?
과세기간(6개월) 전체에 대한 실적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해당되며,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내용을 포함하여 최종적인 세액을 계산하고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예정신고란?
확정신고 기간(6개월)의 중간에 미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의 조기 세수 확보와 사업자의 일시 납부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 고지된 금액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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